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잴코리 '불똥' 급평위 규정 개정…청탁보고 강화

  • 김정주
  • 2015-04-03 06:14:53
  • 심평원 의견조회, 학회 추천 전문가 늘리고 협회는 축소

'잴코리' 로비 시도 의혹 논란의 불똥이 결국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평위) 규정 개정으로 이어졌다.

위원들은 청탁뿐만 아니라 청탁을 위한 접촉 시도까지 모두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신 업체 관계자들은 소위원회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학회와 전문기관 인력풀도 대폭 확대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일부개정규정안'을 마련하고,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일 간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번에 일부 개정되는 규정안은 크게 위원회 구성(인력풀)과 운영 조문 개정, 부당청탁사실 보고와 평가결과 공개 등으로 구분된다.

신설되거나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원회 정원은 기존 50인 내외에서 70인 내외로 대폭 늘어나며, 이 중 관련 학회 추천인이 기존 22인에서 52인으로 조정된다.

대한의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경우 종전 심장학회, 소화기학회, 결핵 및 호흡기학회, 내분비학회, 소아과학회, 신경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외과학회, 암학회에서 확대된다.

추가되는 인력풀 전문과는 가정의학회와 피부과학회, 비뇨기과학회, 안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간학회, 당뇨병학회, 핵의학회, 감염학회, 류마티스학회, 이식학회, 혈액학회, 폐암학회, 유방암학회 등이다.

이에 따라 회의 인원 수도 21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나고, 소위원회 또한 기존 4~6명에서 4~8명으로 확대된다.

반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와 병원약사회, 복지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인원 수는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소비자단체 또한 기존 6인에서 3명으로 절반으로 축소된다.

제약사 또는 수입업자들이 위원회에 피력할 사안이 있을 경우 기존에 위원회와 더불어 소위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는 한편, 위원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명단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여기서 특히 두드러지는 신설 항목은 부당 청탁 사실 보고절차다.

회의 안건과 관련해 소속 위원들이 부당한 직무수행 청탁이나 강요를 받으면,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명문화됐다. 또 해당 위원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은 회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다 로비 등 접촉이나 면담을 시도한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던 기존 규정을 앞으로는 접촉 시도까지 범위를 확대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부당한 청탁 등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최대 6개월 범위 안에서 상정을 보류시키되, 이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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