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보료 폭탄'…761만명, 1조9천억 추가부담 예상
- 최은택
- 2015-04-03 09: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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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의원, 예측자료 공개...238만명엔 3332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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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직장가입자 761만명이 1조9226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추계결과가 나왔다. 1인당 실제 부담액은 평균 12만6000원 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보험료 정산결과'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귀속년도는 2013년도, 실시년도는 2014년도다. 건강보험료는 귀속년도 수입에 근거해 부과되고, 실시년도 실제 수입에 매칭해 매년 4월 정산되고 있다.

이 금액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추가 부담금은 평균 25만3000원이다. 이중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반 씩 부담해 실제 가입자는 1인당 평균 12만6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환급금은 1인당 평균 7만원 꼴이다.
김 의원은 분위(10분위) 평균 보수월액 기준도 제시했다.
1분위(평균 보수월액 85만4267원)는 63만2000명에게 90억원이 추과 부과된다. 또 38만6000명에게 134억원이 환급된다. 2013년 보다 보수월액이 상승한 가입자의 경우 평균 1만4241원이 추가 부과되고, 보수월액이 하락한 경우 평균 3만4715원이 환급되는 것이다.
10분위(평균 보수월액 920만4721원)는 76만9000명이 3099억원을 추가 부담한다. 1인당 평균 40만2991원 꼴이다. 또 23만명이 538억원, 1인당 평균 23만3913원을 환급받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년 연말정산 납부시기와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가 맞물려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고려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만큼, 납부시기 조정 및 분할납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당월 부과 체계 구축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수월액 1000만원 이상 구간 가입자의 경우 전체 가입자(1464만명)의 2%(29만명)에 불과하지만, 보수월액 총액을 보면 전체 보수월액(44조8090억원)의 11%(4조8807억원)를 차지했다. 부의 쏠림이 극심하다는 얘기다.
특히 보수월액이 1억 이상인 가입자 1591명이 월 총액 3035억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수월액 100만원 미만을 받는 가입자 104만명이 받는 월 총액(7691억원)의 40%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는 1억~5억원 1545명, 5억~10억원 39명, 10억원 이상 7명 등으로 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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