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상가거래 중개 사고 피해보상 빨라진다
- 강신국
- 2024-10-07 11: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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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4년 걸리던 보상, 분쟁조정위원회 통해 60일 이내 피해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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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일 중개사고 손해배상 절차 간소화 방안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18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상가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손해 발생 시, 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금(공제금)을 청구기간이 장기간 소요(2∼4년)돼 거래당사자들의 피해회복이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즉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공인중개사법 30조에따라 해당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수의 공인중개사는 공제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있지만 공제금 청구 시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확정 판결문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됐다.
이를 개선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중개사고 관련 중개사 및 협회의 손해배상 절차 단축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정 분쟁조정 기간은 60일(단, 30일 연장가능)로 규정돼 있어 소송 등에 비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중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소송 등 절차기간을 감한하면 2~4년 정도 소요가 됐는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치면 60일(30일 연장가능, 최대 90일)이내에 피해 보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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