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심의 3600건 중 82% 적합
- 최봉영
- 2015-04-09 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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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대광고 등으로 630건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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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해 의료기기에 대한 총 3628건의 광고사전심의를 실시하고, 82%인 2998건을 적합 승인했다고 밝혔다.
광고매체로는 인터넷이 2762건(7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단지나 리플렛 등 유사매체가 449건(12%),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이 201건(5.5%)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건수는 연평균 약 3800여 건으로 지난 2009년(1231건) 대비 약 3배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의료기기 업체들이 광고를 이용해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한 결과로 풀이된다.
과대광고 등으로 미승인된 신청은 630건 가량이었다.
광고사전 심의에서 시정이 요구되는 주요 사례는 거짓·과대광고,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표현, 절대적 표현 사용, 무분별한 의료기기에 대한 추천이나 공인 등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를 차단을 위해 2007년부터 변호사, 교수, 의사, 관련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하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통해 올바른 광고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해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올바로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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