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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생 입영연기 제한연령 27세로 상향

  • 강신국
  • 2015-04-10 08:53:57
  • 요약
  • 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약학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이 26에서 27세로 상향 조정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는 27세까지 입영연기를 할 수 있으나, 동일하게 6년 수업을 하고 있는 약학대학만 26세까지로 제한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약학대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상향 조정된다.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5월1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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