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료법엔 반영안됐다
- 최은택
- 2015-04-11 0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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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정형 정비 선별 처리...공정하게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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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걱정할 게 없겠지만 약사들은 불필요한 심리적 압박요인으로 받아들여졌다. 일각에서는 단순 위반행위에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가령 과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면허대여,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부정의약품 판매·보관 등의 벌금 상한액이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과거 위반행위는 '행위시 법률' 적용 원칙따라 무관
의약품을 개봉 판매하거나 담합한 경우 벌금 상한액은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가 됐다. 형사벌은 원칙적으로 '행위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과거 위반행위가 뒤늦게 적발됐어도 상향된 기준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앞으로가 문제다.
개정 약사법은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이 ' 법정형 정비 관련 국회의장 권고의견'을 반영해 대표 발의했었다.
당시 국회 법정형 정비 자문위원회는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 정비' 대상으로 166개 법률 689개 조항을 지목했다. 약사법은 93조, 94조, 94의 2, 95조가 대상이 됐다.
국회차원의 대대적인 법률정비 일환으로 이뤄진만큼 약사사회는 일부 혼란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국회의장 166개 법률 689개 조항 정비 권고 결과
그런데 의료법을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오 전 위원장이 약사법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감감무소식이다.
데일리팜은 2013년 당시 오 전 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형 관련 개정안'을 살펴봤다. 약사법, 의료법, 응급의료법 등 14개 법률안이 한묶음으로 대표 발의됐다.
문제는 약사법, 국민연금법, 응급의료법, 장사법, 정신보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6개 법률은 개정안대로 정비됐는데, 의료법 등 나머지 8개 법률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의 권고에 따라 일괄 발의한 법률안이 선별적으로 처리된 것이다. 물론 이유가 없지는 않았다.
약사법 등 6개 법률엔 반영...의료법 등은 계류중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를 보면, 국민연금법 등 7개 법률안은 개정안이 타당하지만, 의료법과 약사법은 '개별 규정의 입법목적과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 노인복지법 등 4개 법률안은 유사 법정형 간 편차가 발생한다고 했고, 제대혈관리연구법은 특별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의료법 88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규율대상은 비밀누설금지, 타인에 기록열람 허용금지, 환자 동의없는 진료기록 송부금지, 영리목적 소개·알선 금지,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복지부장관의 지도명령, 허가취소 기간 중 영업금지 등이 해당됐다.
국회 전문위원 "약사법상 리베이트 처벌조항 제외해야"
전문위원실은 형벌조상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정비보다는 각 규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신중히 정비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의료법 88조를 예시하면서 이런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다른 조항까지 아예 논의되지 않고 법안소위원회에서 한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약사법이 일사천리 처리된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약계 한 관계자는 "전문위원실 지적처럼 약사법도 항목별로 타당성이 검토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과 함께 일괄 정비가 아닌 개별 심의를 통해 개정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주장.
반면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법정형을 일괄 정비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14개 법률안을 한꺼번에 놓고 심의하는 게 적절했다"며 "상임위가 선별적으로 접근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일부 법률이 이미 시행에 들어간 만큼 보건복지위가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도 서둘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 차원의 법령 정비 법안인만큼 4월 임시회 법률안 심의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실제 처리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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