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IMS헬스코리아 대표 구속영장 기각
- 강신국
- 2015-04-14 09:25: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IMS헬스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현재까지의 수사의 진행 경과 및 단계, 피의자들이 근무하는 한국IMS헬스가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한 동기 또는 목적·방법, 그 이용현황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8일 IMS헬스코리아 대표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IMS "개인정보 미국 본사 판매 사실무근" 공방 예고
2015-04-13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유연계약 품목 '서류상 반품' 허용...약국 숨통 트이나
- 2오늘부터 도수치료 4만3850원 통일…연 최대 15회 제한
- 3엔데믹에도 계속되는 코로나치료제 개발 장기 레이스
- 4초리스크 시대, 약국개업 잘하는 노하우 대방출
- 5베링거 비만신약 한국서도 2상 실시…차세대 시장 공략
- 6영진약품 '풀미쿨분무용현탁액' 출시…대웅바이오와 공동판매
- 7'린버크', 강직척추염 급여 확대…조기치료 전략 변화 예고
- 8식약처, 오늘부터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실시
- 9[특별기고] 기술보다 합의가 만든 대만의 '환자 중심' 기적
- 10양덕숙 케어솔약국 대표, 세계마약퇴치의 날 대통령 표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