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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IMS헬스코리아 대표 구속영장 기각

  • 강신국
  • 2015-04-14 09:25:22
  • 요약
  •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IMS헬스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현재까지의 수사의 진행 경과 및 단계, 피의자들이 근무하는 한국IMS헬스가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한 동기 또는 목적·방법, 그 이용현황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8일 IMS헬스코리아 대표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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