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1 03:38:34 기준
  • 제약
  • 안과
  • #임상
  • #3년
  • #제품
  • 허가
  • 의약품
  • #허가
  • 수가
네이처위드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도 엄연한 지시"

  • 김지은
  • 2015-04-15 06:14:59
  • 대법원, 팜파라치에 '찍혔던 약사'에게 무죄 판결

'묵시적, 추정적 지시도 약사의 지시라고 볼 수 있다.'

약국 직원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건넨 사건과 관련,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도 약사의 지시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번 판단의 근거는 약국가 이슈 중 하나인 #팜파라치의 함정 촬영, 신고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서울 영등포구 A약사는 2013년 말 직원이 한 고객에게 감기약을 건넸다가 팜파라치에게 걸렸다. 당시 신고자는 몰래 촬영한 영상을 국민권익위에 제보했고 약사는 보건소, 경찰을 거쳐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A약사는 항소했고, 고법과 대법원을 거치기까지 무려 1년6개월이 넘었다.

수차례 변론서를 작성하고 진술에 나선 끝에, 이 약사는 지난 9일 대법원으로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인 A약사와 종업원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내용을 인용한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의 인정 여부이다.

기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팜파라치 신고 대상이 됐던 약국은 동영상 안에 약사가 없거나, 있어도 의약품 판매 지시를 하는 목소리가 증명되지 않아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약사의 지시 없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A약사와 종업원 B씨는 지난 9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영상 속 약사는 조제실 쪽에 있고 직원은 판매대에서 감기약을 건네는 상황에서 '명시적 지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약사가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묵시적, 추정적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영상녹화 CD가 당시 약국 상황을 모두 다 녹화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각도에서 촬영돼 피고인들의 행동을 모두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영상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약사가 직원에게 지시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가 직원에게 명시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약사가 직원 옆에 있는 상태에서 직원이 약국에서 일상적으로 판매하는 감기몸살약을 판매한 것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 증인인 최씨(신고자)의 증언은 이번 영상을 촬영해 신고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도 피고인 A약사의 실질적인 관여 없이 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 6개월여 기간 동안 A약사의 재판을 도운 안영철 영등포구약사회 민원고충정책단장.
지난 1년 반동안 A약사의 재판 과정을 도운 안영철 영등포구약사회 민원고충정책단장은 이번 판결이 팜파라치 사건으로 고통받는 약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영철 단장은 "법률 지식 등을 바탕으로 팜파라치 고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국의 약사들을 돕고 있는데 예상 외로 이 일로 고통받고 있는 약사가 적지 않다"며 "1회는 벌금이지만 2, 3회까지 대상이 되면 약사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고, 무엇보다 혐의가 인정되면 평생 따라다니는 주홍글씨가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안 단장은 "팜파라치 사건으로 약사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내린 점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약사의 명시적, 추정적 지시라는 단어가 새롭게 인정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며 "약사들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기 보단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