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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수련시간 허위작성 시킨 수련병원"

  • 이혜경
  • 2015-04-15 09:54:30
  • 요약
  • 수련병원 고용주의 잘못된 갑질 문화 지적

전공의들이 수련시간을 허위 작성토록 한 수련병원 고용주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5일 "36시간 이상 연속 근무와 주당 100여 시간 이상의 근무가 비일비재하다"며 "일부 수련병원 고용주들은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된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해괴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이 지적한 해괴한 정책은 병원 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서다.

대전협은 "상승된 당직비 대신에 전공의의 기본급을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해 경영자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시작했다"며 "근로계약서에 저항했던 전공의들이 징계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련병원 고용주들은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이 개정된 이후, 각 과 진료과장과 전공의들을 압박, 허위로 주 80시간 미만 수련을 받고 있다고 작성하게 했다는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대전협은 "전공의에게 임금 삭감과 혹사 강요와 같은 잘못된 행위들을 관행이라고 핑계대지 말아달라"며 "지금과 같은 고용주의 잘못된 갑질을 지속한다면 해당 수련병원 고용주들은 국민 건강과 의료 윤리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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