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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감시본, 성형 피해사례 10건 법적조치 계획

  • 김정주
  • 2015-04-15 10:29:53
  • 요약
  • 환단연·소시모, 검토결과…'유령수술' 근절 5개 수칙 발표

일명 '고스트 닥터(유령수술)'로 불리는 집도의 바꿔치기 수술을 피하기 위해 환자와 소비자 단체가 모여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지난 9일 발족하고, 공식 홈페이지(http://www.ghostdoctor.org)와 콜센터(1899-2636)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5개 수칙을 확정, 오늘(15)일 발표했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4월 15일 현재까지 총 15개 성형외과의 35건의 유령수술 피해신고 접수을 받았다. 이 중 10여건은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법적조치를 준비 중이다.

이들 단체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제를 이용해 환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 이뤄지고, 가담하는 의사나 직원들이 범죄행위를 함께 저지르는 공범이기 때문에 내부 제보나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없는 한 유령수술을 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유령수술 근절방안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CCTV 의무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환자 스스로 유령수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5가지 예방수칙을 추려, 발표했다.

수칙에 따르면 먼저 ▲수술 집도의의 의사면허번를 명함이나 쪽지에 적는 등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수술당일 보호자가 수술실 근처에 대기하면서 집도의 행방을 주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자는 집도의사 확인하기 전까진 마취주사를 맞지 말아야 하고 ▲수술이 끝난 후 집도의로부터 직접 수술 경과를 듣는 한편 ▲의료기관 측이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추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들 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환자 스스로 유령수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방법 밖에 없다"먀 "행동수칙을 홍보하는 대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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