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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면허 발급기간 단축, 의료 공백 개선"

  • 이혜경
  • 2015-04-15 17:28:49
  • 요약
  •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료인 면허 발급시기를 단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되자, 의사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의료인 면허 발급시기가 단축되면 인턴수련 시작일(3월 1일) 이후 의사면허가 발급되면서 생길 수 있는 의료공백을 개선할 수 있다"며 "인턴수련 시작 이전에 면허증을 발급해달라는 협회 입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각 단체에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의료인 면허 발급시기 단축안은 대학의 학위증(졸업증) 사본 제출 이전에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졸업) 수여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할 경우 의료인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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