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의무화법 이달 심의대상 제외…6월 상정키로
- 최은택
- 2015-04-17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복지위, 내주 20~22일 사흘간 법안소위 가동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인 오는 20일 오후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위원인 이명수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이 때 심의할 법률안을 정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여야 간사위원실은 16일 현재 상정법률안을 대략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필요한 'DUR 의무화법안'은 일단 이번달 심의목록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대신 6월 임시회에서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DUR 의무화법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의 약사법개정안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의료법·약사법개정안 등 3건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현숙 의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서 DUR 의무화법안을 안건에 포함시켜달라고 여당 간사위원실에 의견을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DUR 의무화 법안 상정 필요성을 국회에 직·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른 법률안에 밀려 일단 이번 임시회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
관련기사
-
[기자의 눈] DUR 의무화법안과 '양심'에 대한 잡설
2015-04-16 06:14:48
-
DUR 의무화법, 34개월째 방치…"또 폐기할 건가"
2015-04-13 06:14: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2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3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4복지부 "2040년 부족한 의사 수 최대 1만1136명"
- 5약무직 14만원, 간호직 10만원...업무수당 100% 인상
- 6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7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8보정심, 의대정원 증원 논의 시작...의사단체 또 쓴소리
- 9내년 간병 급여화 본 사업…"간호사 중심 관리체계 필수"
- 10'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