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폭행가중처벌·의약품 개봉판매 처벌완화법 심사
- 최은택
- 2015-04-21 05:49: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약사법 등 안건 61건 잠정확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법개정안은 의약품 개봉판매 관련 벌칙을 완화하는 내용 등 7건이 병합 심사된다.
또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3건(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의 '명찰법'도 심사대상에 오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22일 이틀간 4월 임시회 2~3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을 처리한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대안)들은 23일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다.
먼저 오늘(21일) 오후 3시30분부터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건강보험법개정안(10건), 의료법개정안(10건),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안 등 질환관련 제정법안(5건), 지역보건법(2건), 국시원법(제정) 등 35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정법률안이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우선 심사될 가능성도 커 오늘 중 모두 처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내일(22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약사법개정안(7건),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3건), 암관리법개정안(4건), 의료급여법개정안 등 26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건보법개정안=김정록 의원 등이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의료행위 및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한 김성주의원 법률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안철수 의원 법률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수를 50명에서 120명으로 각각 확대하는 김용익 의원 법류안과 건강보험료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전환하는 최동익 의원 법률안, 건강보험증을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개선한 김희국 의원 법률안도 병합 심사된다.
아울러 기재부 TFT 자료에서 언급돼 논란이 됐던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 외부기관 위탁을 금지하는 이목희 의원 법률안도 심사대상에 오른다.
◆의료법개정안=문정림 의원 등이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 심사된다. 먼저 쟁점법안인 이학영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안이 안건에 포함돼 있다. 박인숙 법률안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신규법률안이지만 함께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또 의료인 등의 명찰착용을 의무화하는 신경림 의원 법률안, 의료광고의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최동익 의원 법률안, 외국인환자 유치업무를 하는 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정희수 의원의 법률안도 상정된다.
문정림 의원 법률안은 3건이 한꺼번에 다뤄진다. 의료기관 인증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진료기록부 교부 대상에 형제와 자매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법적근거 마련하는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성형광고 방법을 제한하고 중복 제재를 방지하는 남인순 의원 법률안, 의료기관 인증위원회 위원 구성 때 시설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 최동익 의원 법률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약사법개정안=김춘진 위원장 등이 발의한 7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김 위원장 법률안(2건)은 의약품 판매자가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창고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정명령과 대체조제 등을 개선하고 약사 가운 미착용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오제세 의원의 법률안, 처방전 보존기간을 강화하는 양승조 의원의 법률안, 임상시험 성적서 조작 때 벌칙을 강화하는 박인숙 의원 법률안, 의약품 개봉판매 관련 벌칙을 완화하는 남인숙 의원 법률안 등도 병합 심사된다.
아울러 약학전공대학생 등의 명찰착용 의무를 명시한 신경림 의원 법률안도 심의대상에 올랐다.
◆기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설립 근거를 마련한 문정림 의원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제정안), 수사기관 수사결과로 확인된 사무장병원에 의료급여 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급여법개정안 등도 심사대상이다.
또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대상에 요양병원을 포함시키고 암환자 등록 때 30일 내에 환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4건의 암관리법개정안도 다뤄진다.
아울러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 3건의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의료기사 등의 명찰 착용을 의무화한 의료기사법개정안, 보건소 기능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는 내용 등 2건의 지역보건법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또 이명수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안, 양승조 의원의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 강기정 의원의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관리법안 등 5건의 질환관련 제정법률안도 심사대상에 오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2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3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4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5복지부 "2040년 부족한 의사 수 최대 1만1136명"
- 6약무직 14만원, 간호직 10만원...업무수당 100% 인상
- 7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8보정심, 의대정원 증원 논의 시작...의사단체 또 쓴소리
- 9'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 10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