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평위 로비 제약사 강력 처벌…약제비 환수해야"
- 김정주
- 2015-04-21 1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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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심평원에 의견 제출…가입자 추천위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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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논란 후 대책 마련을 하기 전에 이미 급평위 안건에 상정해 잴코리를 급여 통과시켰고, 사건 발행 후 4개월이 넘어서야 개정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제약사 로비 방지·투명성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21일 심평원에 급평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제약사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업체 로비를 완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1일까지 급평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조만간 이를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건약은 개정안 내용 중 출석 위원 구성원과 회의 연속성, 제약사 소명기회와 페널티 등 크게 4가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건약은 급평위 출석 위원 중 전문가와 공급자 단체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전문가·공급자 단체의 경우 약제 임상적 필요성을 주로 주장하지만 실제로 제약사와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나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자문이 이뤄질 수 있음에도 출석 위원 비중에 전문가와 공급자 단체 출신을 많이 포함시켜 가입자 단체 권한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약은 개정안에 제시된 위원회 배정 전문가 단체 비중을 현 9명에서 3명으로 대폭 낮추고 가입자 단체 비중을 현 3명에서 8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개정안에 투명성을 담보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잴코리 로비 시도 사건은 위원회 투명성과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남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위원들이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급여기준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속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력풀 제도로 운영되는 위원회 특성상, 전 회차 회의 내용이 참석 위원들에게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위원들이 회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결국 책임감이 떨어지는 등 연속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다. 건약은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참석 위원들의 상황 인지와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전체 위원회 속기록을 회의 종결 2주 안에 일반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건약은 제약사 소명기회는 주고, 페널티는 없다는 점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제약사 음성 로비를 방지한다며 소명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기존에도 화이자 측은 잴코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 위원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공개 소명기회를 줘도 음성적 로비가 근절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개 소명은 제약사들이 약제 장점만 나열하는 홍보행위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차라리 서면 진술로 바꾸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가 급평위원에게 로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것이 건약의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최대 6개월 간 급여 결정을 지연시키는 조항을 포함시켰지만, 이는 로비 시도를 근절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건약은 "제약사의 해당 연도 건강보험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환수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또한 개정안에는 일반인도 로비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햇다.
건약은 "잴코리 사건으로 심평원과 급평위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대강의 눈속임 같은 개정안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일 수 없다"며 "심평원은 그간 드러난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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