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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표시위반 등으로 국내외 업체 행정처분

  • 최봉영
  • 2015-04-25 06:14:51
  • 한약재GMP 위반업소에 3개월 전제조업무정지

바코드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가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약재GMP 규정을 어겨 처분을 받은 업체도 있었다.

24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한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 5일간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은 국내외 업체나 기관은 6개였다.

업체별로 보면, 머크는 레비프프리필드주사22마이크로그램의 직접용기 1관에 3관 바코드를 부착한 것이 적발돼 판매업무가 15일간 정지된다.

태경제약은 한약재 GMP 제조품질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제이텍바이오젠은 예나트론질좌제의 바코드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15일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희제약 '경희당작원' 등 17개 제품, 콜브텍 '슈로덱스디디에스', 부국무약 쿠르키드캅셀은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가 2개월간 정지된다.

길리어드는 암비솜주사의 직접용기에 1바이알을 10바아일코드를 잘못 부착 판매해 15일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동물의과학연구소 유모 연구원은 허가조건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내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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