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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팜 "유통협회 위법행위 중단하라"

  • 정혜진
  • 2015-04-28 06:00:38
  • 의약품유통협회 주장에 반박 성명

온라인팜이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맞불을 놓았다.

온라인팜은 27일 유통협회의 성명서에 대해 다섯가지 내용의 반박 주장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온라인팜은 ▲한미약품이 R&D에 집중해 성과 도출 ▲도매업체 입점에 따른 도매업계와 상생 방향 ▲도매업계의 시대에 맞지 않는 억지스러운 약자 입장 ▲온라인팜 도매 허가 정당성 ▲힘의 논리 앞세운 도매업계 위법행위 등을 꼬집었다.

이를 통해 유통협회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주장에 대한 온라인팜 입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성명서 및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주장과 관련하여 온라인팜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한미약품은 R&D에만 집중합니다. 한미약품은 제약회사 본연의 역할인 신약 R&D에 집중하기 위해 2012년 온라인팜을 설립했습니다. 약국 유통 및 판매 조직을 한미약품으로부터 별도 독립시킨 것은 R&D를 통해 글로벌화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한미약품은 이후 영업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R&D에 집중한 결과 최근 글로벌 제약회사인 릴리에 면역질환치료 신약(HM71224)을 국내 최대 규모로 기술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2. 14개 도매업체가 HMP몰에 입점하여 상생 발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팜은 HMP몰에 입점해 있는 14개의 도매업체와 함께 상생 발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판매망이 없었던 도매업체가 HMP몰을 통해 사업확장의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일선 약국도 편리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팜스넷, 더샵 등이 HMP몰 보다 먼저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 시장을 열었습니다. 의약품 유통의 1차 소비자인 약사님들의 선택권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 도매업계가 정말 약자 입니까? 한미약품과 온라인팜은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유통마진을 도매업계에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다수의 제약회사들이 유통마진 인하를 시도하였으나 번번히 도매업계의 집단압력에 무릎 꿇었습니다. 도매업계는 그 동안 외국계 제약회사들의 낮은 유통마진을 국내 제약회사들을 통해 벌충해오지 않았습니까? 1조원 매출 시대를 제약업계 보다 먼저 연 도매업계가 언제까지 약자 운운하며 집단의 힘을 과시할 것입니까?

4. 온라인팜의 KGSP 허가는 당연한 일입니다. 대부분 제약회사들이 자사 제품의 유통을 위해 도매업 허가(KGS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제품의 유통을 담당하는 온라인팜이 KGSP를 획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KGSP 없이 도매업체 및 약국과 어떻게 의약품 유통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KGSP를 획득했어도 온라인팜은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도매업체를 통해 약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KGSP 허가를 반납하고 HMP몰을 폐쇄하라는 것은 300여 온라인팜 임직원들의 터전을 없애자는 것과 같습니다.

5. 힘의 논리를 앞세운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의약품유통협회가 힘의 논리를 앞세워 온라인팜의 도매허가 반납과 HMP몰 폐쇄를 주장하고 입점한 14개 도매업체에 HMP몰 탈퇴를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입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등 시류를 악용한 잘못된 주장과 광고행위로 정당한 기업활동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미약품과 온라인팜은 지금도 의약품유통협회와의 대화와 상생발전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논란을 일시 봉합하고자 억지 주장에 타협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의약품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의약품유통협회의 자세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5.4.27 온라인팜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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