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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있는 사전광고심의…"OTC 활성화 걸림돌"

  • 가인호
  • 2015-04-28 06:15:00
  • 일반약 광고 부적합 사례 증가, 대중광고 규제 우려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유일하게 존재한다. 사전심의는 일반약 광고규제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OTC 활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제약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대중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이후 광고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일반의약품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이어지면서 효율적인 광고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등은 특별한 규제 없이 자유롭게 대중광고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만 강도 높은 광고 사전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탄력적인 일반의약품 대중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최근들어 의약품 광고 부적합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제약협회측에 따르면 지난해 2700여건의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대상 품목 중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부적합 사례는 50여건으로 조사됐다.

2013년 30여건이었던 부적합 사례는 1년새 큰 폭으로 늘어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 광고는 대부분 유명 광고품목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투자해 광고를 기획하고 제작과정을 거쳐 광고 사전심의를 신청하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게되면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재심의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광고를 진행하게 되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광고는 오랜 기획과정과 아이디어를 통해 탄생한다"며 "사전심의를 통해 브레이크가 걸릴 경우 광고 일정에 차질을 빚게돼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전심의제도가 과장 광고 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순기능에는 동의하지만,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OTC 활성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광고규제가 의약품에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문제"라며 "건강기능식품 등은 별다른 제한 없이 대중광고가 가능하지만 일반약만 광고규제가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제도는 전세계적으로 한국만 유일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광고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유연한 광고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제약협회 사전광고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은 약사회, 의사협회, 소비자단체, 변호사협회, 언론학회, 여성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5명만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이다.

업계는 광고사전심의 위원들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 보다는 일반의약품 광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제약사들도 꼼꼼한 준비를 통해 일반의약품 사전심의제도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오늘(28일) 광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광고심의제도와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약협회는 인체에 작용하는 의약품의 광고는 허가받은 효능, 효과를 정확히 표현해 국민에게 전달하는지 여부를 심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심의경향은 효능, 효과 표현은 엄격히 지켜지도록 하는 반면 광고적 표현에 있어서는 창의성이 제약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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