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일반약, 후발업체 눈독…특허분쟁 촉발
- 이탁순
- 2015-05-01 05:49: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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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헤파멜즈에 후발업체 특허심판 제기...일반약 특허방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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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사들은 특허로 방어막을 치고 있어 후발주자간 특허분쟁이 촉발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제약이 판매하는 간해독제 '헤파멜즈겔'에 대해 셀티스팜과 한국파마가 특허도전에 나섰다.
셀티스팜과 한국파마는 2027년까지 존속되는 헤파멜즈겔의 제법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해당 특허를 회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유사제제를 개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헤파멜즈겔은 고함량 아스파라긴산 제제로, 간경변, 만성간염 등 심한 간장질환에서 나타나는 고암모니아혈중 치료에 사용된다. 특히 음주후 숙취제거에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작년에만 44억원의 매출(IMS 기준)을 올렸다.
일반의약품 신약은 허가자료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제제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특허'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후발업체들은 특허회피 기술을 통해 유사제제를 개발하고 있어 오리지널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최근 출시된 손발톱무좀치료제 풀케어네일라카 역시 특허회피 기술을 통해 시장에 진입했다.
풀케어를 판매하고 있는 한국메나리니 측이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냈지만, 제네릭사들은 특허회피 기술로 만들어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RB코리아의 개비스콘도 특허를 미리 등록해놨지만, 작년 제네릭약물의 출시를 막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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