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폭행 가중 처벌·오리지널 약값 환수법 통과
- 최은택
- 2015-05-01 10:45: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의결...의료인 명찰패용법도
- AD
- 12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제회의를 열고 의료법개정안 대안 등 26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이중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3건의 대안과 1건의 제정안을 의결하고 나머지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의결된 법률안은 의료법개정안 대안, 건강보험법개정안 대안, 건강검진법개정안 대안, 보건의료인국가심험원법안 등이다.
의료법개정안 대안은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특허분쟁에서 패한 오리지널 약제비를 징수하고 심평원의 상임이사와 상근심사위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개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국제의료지원법안 등 134건의 신규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관련기사
-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심평원 상임이사 증원
2015-05-01 05:49:5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5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데스크시선] 제약사 편의 봐주는 식약처 행정처분
- 9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 10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