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발목잡힌 보건분야 '乙(제약·도매) 보호법'
- 최은택
- 2015-04-15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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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여야 합의 처리한 약사법 '1년 4개월째' 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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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초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난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도록 의무화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법사위가 소위원회로 넘긴 직후였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같은당 최동익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법사위 월권에 대해 반드시 국회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법사위가 부당하게 상임위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재차 이 사건을 문제삼았다. 건강증진법개정안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률안인데다,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고심끝에 합의 처리한 것이어서 불만은 클 수 밖에 없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만이 아니다. 법사위가 발목을 잡고 있는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은 또 있다. 바로 보건분야 '乙(을) 보호법'으로 불리는 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 법안(약사법개정안)이다.
'우월적 지위' 요양기관 6개월내 대금지급 강제화
보건복지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 도매상 등에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지난 2013년 12월 역시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당초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의 '리베이트 제재 강화법'에 포함돼 있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는 다른 제재조항 심사가 지체되자 해당 조문만 분리해 처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乙 보호법'으로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한데다, 복지부의 의지도 강했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요양기관은 의약품을 구매하면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늦어지면 최대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물론 모든 요양기관이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른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중대형병원과 대형약국이 해당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같은해 12월 곧바로 법사위에 넘겨졌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제2소위원회에 넘겨졌다. 그리고 지난해 2월과 5월, 7월 3차례 소위원회 심사대상에 올랐지만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계속 보류돼 왔다.
2013년 12월에 넘겨졌지만...미루는 여당 의원들
새정치민주연합 측 의원실은 "정부 입법의지가 강한데다, 적용대상 요양기관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방안도 충분히 검토됐다.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측 일부 의원들은 병원의 재정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번번히 처리를 거부했다.
단 한명의 의원만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도 관례상 해당 법률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새누리당은 '甲(갑)의 횡포'로부터 '乙'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정작 보건분야 '乙 보호법'은 발목을 잡고 있다. 벌써 1년 4개월째다. 이러는 동안 의약품 도매상 등은 왜곡된 대금결제 관행으로 고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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