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연령따라 수술부위 엄격 제한하자는데
- 최은택
- 2015-05-04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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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의원 입법안...복지부-의료계 모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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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설문결과를 보면, 성형수술을 처음 한 나이는 20대가 61.8%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10대도 10.5%로 적지 않다. 14세에 처음 미용성형 수술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성장기 청소년들이 이렇게 미용성형 수술에 노출돼도 괜찮은걸까?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령에 따라 성형부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지난 2013년 1월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입법안 제출 당시 제안이유를 통해 "신체적 성장이 덜 된 나이에 미용 성형 수술을 하면 부작용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 그 위험성도 신체부위에 따라 다양하다"고 주장했다.
뼈를 다루는 수술인 경우 뼈가 휘거나 잘못 자라서 기형이 되거나 더 자라야 할 뼈의 성장이 멈추는 등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현행 의료관련 법령에는 나이, 성별, 환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특정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한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술'도 그 중 하나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의원의 법률안 개정취지는 공감할만하다고 했지만, 입법에는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복지부는 "의료행위 시행여부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선택과 환자 건강상태, 적합여부 등에 따라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의 결정권 침해, 성형을 희망하는 미성년자의 선택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 등을 추가 의견으로 내놓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문위원실은 "연령에 따른 성형 가능 부위를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연령별로 특정시술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런 자료가 축적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입법엔 무리가 따른다는 의미다.
전문위원실은 대신 "미성년자의 과도한 성형은 사회 분위기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사전설명, 숙려기간, 성형광고 제한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제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신규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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