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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잴코리 급여 혜택 못받는 환자 특단의 조치 필요"

  • 최은택
  • 2015-05-13 06:14:52
  • 환자단체, 정부에 실태파악 요청...구제방안 모색

그동안 가족들의 도움으로 2억원이 넘는 약값을 부담하면서 잴코리캡슐을 복용해온 사연을 털어놓고 있는 신정덕 씨
지난 11일 환자단체연합회가 주최한 '환자샤우팅카페'에선 고가항암제 잴코리캡슐의 급여 등재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한 폐암환자의 절규가 울려퍼졌다. 말기 폐암환자 신정덕(71)씨였다.

정부는 다른 폐암치료제를 투약한 뒤 반응이 없는 환자에게 쓰도록 급여기준(2차 약제)을 설정했다. 이로 인해 처음부터 1차 치료제로 잴코리를 투약해온 신 씨 같은 환자는 앞으로도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치료성적이 좋은데도 한달에 700만원 이상 약값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해법을 없을까? 샤우팅카페 자문단인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국립중앙의료원 권용진 기획조정실장, 구영신 변호사 등이 신 씨의 사연에 조심스럽게 대안을 내놨다.

우선 환자단체연합회는 1차 치료제로 투약받아서 잴코리 급여 등재이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 실태를 파악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급여를 적용받기 위해 잴코리 복용을 중단하고 알림타 등 다른 1차 약제로 바꿨을 때 내성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우려는 없는 지, 또 이 경우 잴코리로 다시 전환 가능한 지 공식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권 실장 등은 잴코리가 2차 치료제로 급여기준이 설정됐어도 이미 이 약을 복용해온 환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게 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에도 부합한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1차 약제로 급여 등재될 것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믿고 약을 복용했고, 치료 성적이 좋은 신 씨 같은 환자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잴코리의 경우 1차 치료제로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지난해 12월 학술지에 게재돼 근거도 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의료현장에서 변칙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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