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협진 유예기간 이달 종료…의사들 '한숨'
- 이혜경
- 2015-05-13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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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학회·심혈관중재학회,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 반대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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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학회 전문가들이 복지부에 질문을 던졌다. 중증환자의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시 심장통합진료를 전제로 하는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유예기간이 이달 31일 끝나지만, 아직까지 질문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심장학회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12일 "근거없는 스텐트 시술 규제는 환자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발표했다.
유예기간이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심장 스텐트 치료재료 급여기준 고시가 과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느냐는 목소리를 내는 것.
복지부는 급여기준 고시를 통해 현재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스텐트 시술 갯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대로라면 4번째 스텐트부터 환자부담이 190만원에서 10만으로 대폭 줄게 된다.
하지만 두 학회는 "복지부의 통큰 배려에 몇 가지 단서가 달렸다"며 "심혈관 스텐트의 경우 갯수 제한은 풀면서 흉부외과 의사의 협진을 전제로 하면서 자율적인 협진을 강제적으로 묶었다"고 비난했다.
고시의 특성상 협진이라는 용어를 급여 기준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에서 강제성을 가지지만, 이번 고시의 근간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유럽심장학회에서는 "심혈관 재관류법에 대한 권장사항이나 Heart team의 의사결정 관련 권장사항은 규제 목적이나 의료비 상환의 측면에서 사용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는게 두 학회의 주장이다.
의학적 관점에서 스텐트 시술이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라도 고시의 인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급여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급여 삭감되는 경우 혹은 비급여로도 시행할 수 없어 검사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스텐트 개수는 제한이 풀렸을지 모르나 행위에 제한을 두면서, 사실상 행위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 보장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환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비용과 환자 위험도 함께 높아져 오히려 보장성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고시가 6개월 유예된 점을 지적하면서, 두 학회는 "급여 삭감을 회피하기 위한 협진이 최선의 치료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자율 협진보다 국민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증거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복지부의 이번 고시는 동일환자를 두고 의사 또는 학회 간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두 학회는 "복지부는 의료비 절감에 앞서 의료의 본질인 환자의 생존률 증가와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급여심사 과정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해야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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