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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약가인하, 사용량-실거래가 동시적용·시즌제 도입을"

  • 김정주
  • 2015-05-13 10:38:50
  • 박실비아 박사, 사후관리 제도 간 세부 조정방안 제시

약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가격을 인하할 때 제도 충돌을 최소화 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량-약가연동제(PVA)와 실거래가를 동시적용 하거나 비슷한 시기에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약가인하를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시즌제를 도입해 약제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가격결정도 고려 대상으로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오늘(13일) 오전 건보공단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약가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제도 간 세부 조정방안에 대해 이 같이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건보공단이 발주한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했던 박 센터장이 세부 제안과 제언을 통해 바람직한 약가 사후관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센터장은 사후관리제도 합리화를 위해 크게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기등재약 재평가 등을 포함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그러나 약가인하 기전 적용대상과 시기, 제도 간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특히 제도 충돌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박 센터장은 여러 제도의 적용 시기를 가까운 시기에 하거나 동시적용, 기준시점 조정 등 총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제도 적용을 할 때 가까운 시일 안에 다른 제도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이다. 제네릭 등재 시 또는 등재 1년 후 약가조정 시 PVA 대상여부를 확인해 두 제도를 종합해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 PVA 모니터링 기간 1년이 끝나야 하며 청구자료 활용 가능 시점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PVA협상 시 제네릭 등재가 예상되면 두 제도를 종합해 가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단기간에 두 제도의 적용순서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PVA 모니터링 이후 분석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PVA 대상에 포함되는 약제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약가인하 횟수가 줄어 행정비용은 절감될 수 있다.

두번째 방안은 동시적용이 가능한 제도인 실거래가제도와 PVA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다. 양 기전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약가를 조정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기간을 같게 설정, 병합하는 방법이다.

두 제도의 순서에 따라 약가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실거래가 인하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

박 센터장은 "제도 간 조정효과의 기대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거래가 인하제도 적용 후 검토가 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세번째 방안은 약가인하율 적용 시 기준이다. 박 센터장은 이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PVA와 제네릭 등재 관련 인하, 사용범위 확대 시 약가인하 등에 인하율을 적용 할 때 그 당시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깎는 것이다.

기존 실거래가 방식은 유지하면서 실거래가 인하 시 전년도에 다른 사유로 인하가 있었던 약은 그 해 실거래가 인하를 생략하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실거래가 인하와 다른 제도 적용 순서에 따라 약가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막을 수 있다.

반면 현재보다 실거래가를 자주 파악하게 돼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약가인하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수용성 문제는 남아 있다.

네번째 방안은 약가인하 시 기준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이데, PVA에 의한 인하율 적용 시 기준가격을 모니터링의 끝 시점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약가인하의 원인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만 현재보다 인하 볼륨이 작아질 수 있다.

박 센터장은 첫번째 안과 네번째 안에 대해 "현 제도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제도 간 상충작용을 조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했다.

마지막으로 약가인하 시즌제 도입안도 제안됐다. 현재 약가인하는 약제에 따라 수시로 인하하고 있다. 해당 약제 청구액과 제네릭 등재상황, 사용범위 변경, 실거래가 정보 등을 종합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PVA의 경우 해당 인하 요소를 모두 반영해 협상하고 있다.

박 센터장은 현행 약가인하 제도에서 특정 시점을 도입해 주기적인 약가인하를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적용하면 제도 간 충돌을 피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사안이므로 약가조정 사안이 발생할 때 즉시 적용하지 않는 타당성, 이에 따른 재정누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박 센터장은 이에 대해 "사후관리 틀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사회적 논의가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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