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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사후관리, 가격경쟁·기등재약 재평가 추가해야"

  • 김정주
  • 2015-05-13 10:00:01
  • 박실비아 박사 제안, 총약품비 목표 설정 필요 강조

현재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대체약제 가격경쟁과 기등재약 가격 재평가 기전을 추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초 급여약가 반영이 될 당시의 근거가 추후 변화되는 양상을 제대로 잡아 재정 안정과 지속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오늘(13일) 오전 건보공단에서 열리는 정책세미나에서 '약가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이 발제한다.

박 센터장에 따르면 약가 사후관리의 목표는 적정 가격 설정을 통해 크게, 지불가능한 접근성과 산업 혁신과 효율 향상, 재정 안정과 지속성이다.

이를 합리화 하기 위해서는 현행 약의 가치와 대체약제 비교가격, 보험재정 영향, 실거래가 반영으로 구성된 약가 결정 원리에서 약의 가치와 대체약제 간 가격경쟁, 보험재정 영향으로 변환해야 한다는 것이 박 센터장의 제언이다.

약가 사후관리제도 간 조정도 필요하다. 현재 제도 기전은 실거래가 인하와 사용량-약가연동제,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인하, 사용범위 확대 시 약가인하로 구성된다.

기등재약 가격을 재평가 하는 제도 도입도 제안됐다.

최초 등재 시 평가된 근거는 임상에 본격 도입하기 전의 근거로서 제한적이기 때문인데, 등재 후 진료상황에서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 가치 변화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임상시험 특성상 근원적 한계를 갖고 있고 다른 약 진입으로 상대적인 가치 변화가 있는 것도 감안 돼야 한다.

또한 등재 후 최초로 가격이 결정됐을 당시 요소, 즉 가치와 재정영향을 재평가 해 약가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그 이유다.

이를 위해 대체 가능성이 있는 저가약을 선택하도록 그 동기를 강화해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규제 중심의 조정기전 만으로 시장에서 저가 공급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싼 약의 상용량이 늘어 해당 제약사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가격경쟁에 의한 약가인하 혜택이 건강보험과 환자를 포함한 사회로 귀속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장려금제도와 제네릭 등재 1년 후 오리지널과 제네릭 동일약가 제도에서 가격경쟁을 촉진할 요소는 있지만, 아직 정책적 효과가 충분히 평가되지 못한 점도 감안한 것이다.

박 센터장은 총약품비 목표 설정을 통한 지출 관리도 강조했다. 약가 사후관리의 궁극적 목적 중 총약품비의 관리인데, 총약품비 목표를 설정해 지출 규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을 고려해 총약품비의 목표관리와 초과지출의 위험분담 방법 설계도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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