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 잦은 유통약 검사하니 일부품목 비동등
- 최봉영
- 2015-05-15 06: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오리지널·제네릭서 공히 확인...원인분석 총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제네릭 뿐 아니라 오리지널 품목도 포함돼 있었다. 이런 결과는 동등성시험의 한계이기보다는 잦은 변경허가가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일단 원인을 분석해 이런 결과가 나오질 않을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생동시험 분석기관 등이 제출한 품질검증사업 시험결과서를 전달받아 신뢰성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 중이다.
이 사업은 제네릭 의약품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시작돼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나라가 없는 데다가, 오리지널 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생동성시험이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품질검증 방식으로 선회했다.
그 대안으로 의료계와 약계, 식약처 등이 도출한 방식은 최초 허가받은 품목과 변경 허가를 많이 받은 품목간 동등성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평가대상으로는 허가변경이 가장 많은 품목을 골랐다.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 최선의 대안을 만든다는 의미였다. 유형별로는 오리지널 7개, 제네릭 8개 등 총 15개가 선정됐다.
이 중 5개(오리지널 2개, 제네릭 3개)는 생동시험, 10개(오리지널 5개, 제네릭 5개)는 비교용출시험을 통해 동등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시험은 최근 종료돼 식약처에 시험결과가 전달됐다. 그 결과 대다수 품목은 동등성이 입증됐지만 일부 품목이 최초 허가품목과 동등성 지표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중요 변경사항인 제조소 변경이나 원료변경, 첨가제 등이 지목됐다. 식약처는 허가변경 이후에도 최초 허가받은 제품과 동등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 대안을 모색 중이다. 원료관리 강화를 위해 DMF 성분을 생동품목 전체로 확대하고, 중요 공정을 변경할 경우 동등성 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일부 품목에서 동등성 지표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분석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결과검증 과정이 끝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결과 검증을 통해 시험결과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현행 제도 손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식약처는 내부 검토와 자문 등을 거쳐 6월 말 시험결과와 함께 제도 보완책을 최종 발표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9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 10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