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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저가약' 보호막 벗겨진 700여 품목 약가인하 노출

  • 최은택
  • 2015-05-15 06:14:55
  • 복지부, 1회 조정 면제하려 했지만 최종심의서 급선회

약제급여목록 규격단위가 전면 개편되면서 절대적 저가약에서 제외되는 일부 보험의약품이 가격 조정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시장철수 등을 우려해 약가인하를 면제해 줬던 보호막이 벗겨지는 것이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등재단위를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전면 재정비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2년 감사원이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약가 일괄인하에서 제외됐던 1489개 품목 중 퇴장방지약, 상대적 저가약, 단독등재 등 기타 우대대상 약 등을 제외한 나머지 68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라고 통보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감사원은 당시 조영제 A제품 사례를 들어 저가약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제품의 1회 투약비용은 1만8475만원(29.5ml)으로 당시 주사제 절대적 저가 상한선 700원보다 26배 이상 더 비쌌다.

하지만 체중 1kg당 1ml를 투여할 수 있다는 용법용량에 맞춰 1회 최소용량인 ml 단위 626원에 등재돼 일괄인하 등 제반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감사원은 이런 제품을 재평가하라고 했고, 복지부는 2년 반만에 등재단위를 전면 재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저가의약품으로 분류됐던 700여개 품목이 대상에서 약가인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가격이 조정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제급여목록 관리 시작이후 처음으로 등재단위를 전면 개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개정안' 부칙에 신설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최종 심의과정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감사원 통보 취지에 따라 가격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경과규정 부칙 신설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대상은 과거 이미 가격 조정 이력이 있는 수 개 품목을 제외한 700여 개 품목이다. 그렇다고 이번 법령개정에 맞춰 곧바로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가약 분류에서 제외된 약제와 성분·투여경로가 같은 후발의약품이 등재되면 해당 약제는 약가산식에 따라 보험상한가가 직권 조정된다"고 말했다. 같은 성분의 의약품이 등재돼야 가격이 조정된다는 의미다.

현재 절대적 저가약로 보호되는 제형별 상한선은 각각 내복·외용제 70원(액상제 20원) 이하, 주사제 700원 이하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생산규격단위 약가 하위 10% 수준으로 저가약 기준선도 재설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2월 입법(행정)예고를 마친 약가제도 개선관련 법령은 현재 법제처 실무검토를 마무리하고 결재 대기 중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주 중엔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법제처 심사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시행하기 위해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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