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1 15:42:37 기준
  • #제품
  • #평가
  • #제약
  • #병원
  • #3년
  • 허가
  • #허가
  • 신약
  • 급여 등재
네이처위드

"현지조사로 병의원 진료 지장주면 안돼"

  • 최은택
  • 2015-05-18 06:14:52
  • 복지부 한창언 보험평가과장

한창언 보험평가과장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 진료에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

복지부 한창언 보험평가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심평원 등 현지조사 업무 담당자들에게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실사에 임하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당사자(피조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사를 진행하라는 당부였다.

한 과장은 또 부당청구 적발 뿐 아니라 요양기관이 잘하는 점을 발굴해서 다른 요양기관에 전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를 잘 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순회강연 등도 활성화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한 과장과 일문일답.

-요양기관은 항상 현지조사에 대한 불만이 많다

=현지조사로 인해 환자진료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만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실사가 운영돼야 하는데 현지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불만은 이런데서 생길 것이다.

하지만 미리 통보하면 중요한 자료가 변조되거나 은폐, 은닉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피하다.

-보완책은 없나

=조사인력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고 공정하게, 또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는 엄단하는 게 원칙이지만, 제도 자체를 몰라서 생긴 경미한 위반행위는 적발보다는 개선할 수 있게 재량도 발휘한다.

-조사인력 규모는

=심평원 소속 인력이 130명 정도다. 또 건보공단 인력 7명 정도가 지원한다. 복지부 인력은 10명 내외다. 솔직히 인력은 태부족이다.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현지조사로 적발되는 것보다 조사를 거부할 때 받는 처분이 더 낮기 때문인데

=국정감사에서도 거듭 지적됐다. 처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다빈도 위반사례를 적극 홍보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중요한 얘기다. 심평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은 게시하고 있다. 교육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는 데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요양기관이 잘하는 부분도 발굴해서 다른 요양기관이 알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잘못한 것만 잡을 게 아니라 잘한 것도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기획현지조사는 예고하고 실시하던데

=적발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진행하는 현지조사다. 연초에 기획조사 대상을 미리 알리고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