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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약값 절감액 7억원…장려금제 있으나 마나

  • 최은택
  • 2015-05-19 12:14:57
  • 심평원, 작년 약국에 2억2370만원 인센티브 지급

약품비 절감을 위해 2001년 7월부터 시행돼 온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제도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이러는 중에도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은 꾸준히 증가해 8000개를 훌쩍 넘어섰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해 감소한 약품비는 7억4568만원이다. 이중 30%에 해당하는 2억2370만원이 약국에 장려금으로 지급됐다.

구체적으로는 처방전대로 조제했으면 35억7975만원이 됐을 약품비가 약국에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돼 28억3407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약국에서 발생한 총 약품비 규모는 9조2485억6400만원. 대체조제 절감액은 이 금액의 0.008% 수준에 불과하다. 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실질적으로 절감된 금액은 5억2198만원(0.0056%) 밖에 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절감액은 2011년 7억219만원, 2012년 6억604만원, 2013년 6억2633만원 등으로 매년 6억~7억원에 머물렀다. 사실상 정책효과가 없는 '있으나마나' 한 제도인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대체조제 활성화을 위한 제도개선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 고작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약제 목록을 매달 공개하거나 소비자용 앱을 만드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을 준비했다가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최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물으면 의사협회가 반대해서 안된다.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일색"이라며 "복지부가 의사협회 하수인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실제 복지부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나 인센티브율 상향 조정 등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했지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립서비스' 수준의 답변만 내놓기 일쑤였다.

정부가 대체조제 장려금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도록 방치해 온 셈이다.

한편 복지부가 '복지부동'하는 동안에도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은 이달 1일 기준 8213개로 늘었다. 전체 급여의약품 2개 중 1개가 저가약으로 대체 가능한 상대적 고가약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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