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선법령 법제심사 지연에 급평위 연기
- 최은택
- 2015-05-20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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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내달 초로 일정 조정...신약 등재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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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 측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등 새 약가제도 개선법령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법제처에 심사 의뢰해 당초 이달 초 시행목표로 제반준비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법제처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차질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심평원은 21일 예정된 급평위 일정을 2주 뒤로 연기했다. 새 기준대로라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등을 수용한 신약은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고 급여 등재가 가능해진다.
또 경제성평가가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는 A7 등재가격의 최저약가 수준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아 약가협상에 넘겨진다.
하지만 법제처 심사가 지연되면서 21일 새 기준에 맞춰 급평위 회의가 진행되기 어려워지자 일정 자체를 조정하게 된 것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새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다 마쳤지만 관련 법령이 법제처를 통과하지 못해 모든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법제처 관계자는 "20일이나 늦어도 21일에는 결재를 마치고 복지부에 통보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 전망대로라면 새 약가제도는 이번 주중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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