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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뜨는 대의원들"…의협, 정족수 미달 해법은?

  • 이혜경
  • 2015-05-20 06:14:52
  • 요약
  • 4개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모색...집행부와 화합 강조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임수흠 의장 옆에 의사봉이 놓여져 있다.
의협 대의원들의 의료 현안에 대한 인식부족 탓인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상정되지 못하는 안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 취임한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이 해법을 내놓았다.

임 의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의원들이 정기총회 오전에 참석했다가, 오후 쯤 많이 이탈한다"며 "4개 분과위원회 활성화와 상시논의체계를 구성해 대의원들이 책임감을 느껴서라도 이탈하지 못하는 방안은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열린 제67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당일 오전 9시 경 총 244명 중 227명이었지만, 오후 5시가 넘어서 최종 의결 참여 대의원은 전체 244명 중 128명으로 집계됐다.

결국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던 정관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임 의장은 "대의원회 4개 분과위원회가 전혀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기총회 일주일 전 자료를 배포하고 총회 당일 현장에서 와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중요한 안건은 심도있게 논의도 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상정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정기총회 당일 오후 12시부터 안건 심의를 진행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임 의장은 "정관 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중요한 안건에 대해 잘못 의결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며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 홈페이지 내 대의원회 4개 분과위원회 사이트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의견을 게재하고 의료 현안 및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임 의장의 생각이다.

임 의장은 "1개 분과위원회 당 50여명의 대의원들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정기총회에 앞서 충분한 논의가 상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의협 주무이사를 참여토록 하면서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에 의견에 따라 이미 제1, 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는 커뮤니티를 오픈한 상태다.

지난 달 정기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정관 제23조에 KMA폴리시를 심의위원회를 신설, KMA폴리시 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라 기존에 4명이던 부의장을 5명으로 변경'등에 대해, 임 의장은 대의원회 의장 권한으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임 의장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KMA폴리시는 단시간에 끝나지 않겠지만, 틀을 잡아야 하는 문제로 운영위원회 정관규정에 따라 KMA 폴리시 특별위원회 구성을 넣었다"고 말했다.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정기총회 손질에 들어간 임 의장은 "그동안 집행부 임원, 시도의사회장, 대의원으로서 일을 해왔다"며 "이 가운데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뽑힌 대의원들로, 향후 대의원 직선제 의미가 지금보다 확대되면 더욱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임 의장은 "대의원회 역할은 집행부와 각을 지거나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집행부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른처럼 도와주고, 문제가 밖으로 튀어나오기 전에 정리해서 제대로된 결정과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집행부가 의사회원 민의와 다르게 독단적인 행동을 할 경우 견제역할도 톡톡히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의장은 "민의와 다른 행보를 보이면 따끔하게 충고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며 "대의원 스스로 대의원회를 존중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소신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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