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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관개정 또 '불발'…예산 5억3천만원 삭감

  • 이혜경
  • 2015-04-27 06:14:52
  • 요약
  • 제67차 정기총회 개최...신임 의장 등 선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2부가 시작되자 대의원 100여명이 자리를 비웠다.
의협 정관개정이 또 다시 불발됐다. 정족수 미달이 문제가 됐다.

26일 오전 9시부터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재적대의원은 총 243명. 이 가운데 신임 의장 등 선거가 있었던 1부 본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은 223명이다.

하지만 길어진 정기총회로 오후에 속개된 2부 본회의에서 105명의 대의원이 쑥 빠져나갔다. 남은 대의원은 138명 뿐. 정관개정을 위해서는 재적대의원 2/3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찬성이 필요하다.

의협 정기총회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본회의, 오후 12시 1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가 열린 후, 오후 4시 40분부터 본회의를 속개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 및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복병은 신임 의장, 부의장, 부회장, 감사 선출이 오후 2시 40분까지 진행되면서 발생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심의분과위원회가 열렸다.

총 재적대의원 243명 중 오후 본회의가 속개된 이후 105명이 빠져나갔다. 138명 정족수 미달로 정관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오후 5시 넘어 본회의가 속개됐지만,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한 정족수는 한참 모자랐다.

임수흠 의장은 "출석대의원 138명으로 정관개정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며 "정관개정은 향후 서면결의가 진행되지 않는 만큼, 보고 수준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2부 본회의 이전 총회장을 떠난 A대의원은 "선거가 진행되면서 총회가 너무 늘어졌다"며 "의장단 이취임, 3차까지 진행된 의장선거를 보면서 아직 의협은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귀띔했다.

의협 관계자 또한 "선거를 총회 하루 전에 하고, 총회 당일에는 심의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의결해야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며 "아쉽다"는 말을 남겼다.

◆집행부, 대의원회 제안한 정관에 무슨 내용 담겼나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안한 정관 개정안 가운데 회원투표, 의장 불신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번 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정관은 무엇일까.

집행부는 우선 부회장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의 증원을 요청했다.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를 열고 정관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본회의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증원된 2명은 의협회장 임기와 관계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험 및 의무 등 전문직 부회장으로 꾸리기로 한 것이다.

이는 수가협상 및 의정협상 등 회무수행에 있어 연속성과 전문성을 지니겠다는 의협 집행부의 뜻으로 풀이된다.

부회장 선출 기준도 대폭 개선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당초 대의원회에서 선출토록 한 부회장직을 의협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회에서 인준받을 수 있도록 손질했다.

임수흠 신임 의장의 공약이기도 했던 'KMA Policy'(이하 폴리시) 또한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정관 제23조에 폴리시를 심의위원회를 신설, 폴리시 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라 기존에 4명이던 부의장은 5명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정관 개정 정족수가 미달되자, 폴리시 심의위원회 신설안만 따로 상정했는데 이 마저도 부결됐다.

한편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의협회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내용이 담긴 선거관리규정이 논의되면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회원' 항목 삭제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회원이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대표성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선거권자에 한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회원'을 삭제해 규제를 풀고, 의협회장 피선거권자는 선거관리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정관 개정은 재적대의원 2/3 출석이 필요하지만 나머지 사업 및 예·결산, 토의 안건 등은 재적대의원 과반이상의 출석만 있으면 상정해 의결이 가능하다.

◆의협 파산 위기..."올해 허리띠 졸라매자" 의결

의협 회계구분은 고유사업, 발간사업, 전문의자격시험, 종합학술대회, 공익사업, 의료정책연구소, 수익사업, 한방대책특별기금, 투쟁성금회계, 의료광고심의, 공제사업특별회계로 올해에는 273억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했다.

감사단의 '파산상태'의 의협이라는 지적에 따라, 의협 대의원회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5억3400만원 정도 삭감했다.

지난해 의협회비납부율은 평균 59.9%로 집계됐다.
하지만 회비납부율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군진 및 기타 등으로 총71억5357만원(59.9%)에 불과한 상태에서, 2012년 13억원, 2013년 7800만원, 2014년 2.2억원의 적자가 누적돼 왔다.

이에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분과위원회는 의협에서 회비를 직접 징수하는 방안, 회비납부 우수지부에 대한 포상 및 교부금 확대, 면허신고제와 회비납부를 연계하는 방안, 회비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마련 등의 의견을 논의했으며, 집행부가 의견을 수용해 회비징수율 제고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의협 재정 건전화 방안 강구와 관련, 수년간 적자로 협회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해 직원 구조조정 및 인건비의 5% 삭감, 노사협의를 통한 임금피크제 시행 및 퇴직금 누진제 폐지, 노사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노조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토록 대의원회가 의결,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이 가결됐다. 구조조정은 부결, 회비 10% 인상 또한 부결됐다.

◆임수흠 신임 의장 선출...부의장, 부회장, 감사단도 바뀌어

총 3차에 걸쳐 투표가 진행된 의장 선거는 임수흠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당선됐으며, 부의장은 대전시의사회 이철호 대의원, 충남의사회 김영완 대의원, 서울시의사회 신민호 대의원, 대한의학회 권건영 대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신임 부회장 7명(사진 위)과 부의장 4인.
총 11명이 출마한 감사선거 결과 이원우 전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 유혜영 전 의협 재무이사, 정능수 전 경북의사회장, 김세헌 전 의협 감사 등 4인이 선출됐다.

부회장은 추무진 회장이 임명한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김봉옥 충남대병원장, 이원철 가톨릭대 교수, 조원일 충북의사회장, 김주형 전 대구시의사회장, 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 강청희 상근부회장 등 7명의 인준이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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