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파라치 대법원 판례에 조사 약국들 속속 기사회생
- 김지은
- 2015-05-2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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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찰서, 조사 사안 중단…서울시약, 민생고충처리단 상설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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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달 초 나온 대법원 판례가 #팜파라치 신고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 일부 약국에게 잣대로 준용되고 있다. 실제 일부 지역 경찰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신고당한 약국들을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S지역 경찰서 지능팀은 최근 팜파라치에 의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수사 대상이었던 지역 내 5곳의 약국을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조사하지 않았다.
K지역 경찰서 수사관도 같은 건에 대해 약국 조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해당 약국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상태다.
앞서 서울 영등포구 한 약국은 약국 직원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건넨 모습이 팜파라치에 의해 동영상으로 촬영된 후 소송전을 펼치며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도 약사의 지시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약사는 무죄라고 판결했었다.
영등포 안영철 약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 이후 팜파라치에 의해 신고를 받아 조사 중이거나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국의 많은 약국들이 판례를 요청해 왔다"며 "많은 약사들이 조사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 경찰서 수사관들이 직접 연락을 해와 판례 요청과 더불어 자세한 내용을 물어왔다"며 "실제 판례를 근거로 무혐의를 받은 약국들로부터 적지 않게 연락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늘어나는 팜파라치 피해 약국 등 약사 회원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비상임기구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약사들이 곤란을 겪는 팜파라치 문제를 비롯해 환자 민원으로 인한 갈등, 한약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다. 현재 논의 단계로 안영철, 이성영 약사 등의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김종환 회장은 "안영철, 이성영 약사 건의로 고충처리기구 설립을 고민하고 상임이사들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팜파라치뿐만 아니라 한약사 등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일조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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