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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의심 환자 초음파 검사에도 급여 적용

  • 최은택
  • 2015-05-21 18:20:35
  • 복지부, 7월 시행목표 추진...급여체계 재설계 검토도

오는 7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기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초음파검사 급여화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현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 필수적인 의료에 해당되지만 4대 중증질환자 치료효과 모니터링과 추적검사에만 급여가 적용돼 혜택이 제한적이다.

구체적으로 인정행위는 두경부, 흉부, 심장, 복부/골반, 근골격/연부, 혈관, 임산부 등 7부위 47개로 구성돼 있다. 수가는 최소 1만5550원에서 최대 15만390원이다.

급여기준은 산정특례코드(v코드)를 부여받은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인정하고 이조차 산정횟수를 초과하면 전액본인부담이다. 산정횟수는 대개 특례인정 기간동안 연 2회, 심장질환은 특례기간 중 3회까지다. 그 외 대상은 비급여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복부 통증환자와 같이 4대 중증질환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120만~240만명이 급여혜택을 더 받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은 900억~17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한편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을 포함해 초음파 급여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모든 질환과 의료 과정을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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