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블로그…의약품 광고는 진화 중"
- 가인호
- 2015-05-26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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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갑현 의약품광고심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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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 공익성과 책임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인체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웹툰과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도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광고심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갑현 대한약사회 사무총장(54, 중앙대 약대)이 최근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원회 위원장에 재선임됐다.

의약품 대중광고 심의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다. 특히 의약품 광고 안건을 심의하다보면 위원들간 적합, 수정재심, 부적합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에는 온라인 광고가 크게 늘면서 광고심의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한 위원장은 심의위원 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약품 광고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위원장의 역할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한갑현 위원장을 만나 의약품 광고심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
-광고 심의위원회는 국내외 제약산업계는 물론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및 법조계와 광고학계, 방송협회 및 소비자·여성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모두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은 의약품 광고심의의 중요성을 고려, 매주 화요일 거의 빠짐없이 참석해 심의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고심의위원들은 당초 제약업계 인사 위주에서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협회, 소비자단체와 여성단체 등 외부 추천 인사들이 전체 심의위원 13인중 8인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도록 바뀌었고, 위원장도 반드시 외부단체 출신 위원이 맡도록 변화됐다.
가족과 직장 외에는 심의위원 구성원들이 가장 자주 만난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식사자리 등 교류가 많은 편이다. 실제 지난해 가을 워크숍에는 심의위원 13명 전원이 참석하기도 했다.
심의의결건수가 많다보니.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그 자리에서 거수표결도 진행한다.
의약품 광고심의 흐름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와 웹툰 등 온라인 의약품광고가 크게 늘면서 2010년부터 기존 인쇄와 방송의 매체 구분에서 온라인 분야를 독립, 별도로 신설하기도 했다.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온라인 광고매체의 등장 등 심의건수가 다양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1300회까지 성공적으로 회의진행을 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충분히 평가할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의약품 광고규제는 심한편이다. 회사의 창의적인 카피나 작품을 콘셉트에 맞게끔 나왔는데 약사법 등 광고심의 규제에 묶이는 부문은 개인적으로도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품목에 영양제 등이 많아 의약품하고 겹치는 부문도 많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다만 의약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광고심의 없이 그냥 넘어가면 시민단체 언론 국회 등에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온라인 광고가 크게 늘었다.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과거 인쇄와 방송매체로 대중광고 매체가 단순했던 것과 달리 웹툰과 블로거 등 SNS를 비롯한 인터넷 온라인 광고가 급증하면서 갈수록 명쾌한 판단을 하기가 까다로워지고 심의 결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은 맞다.
지난해부터 한국언론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가 추가로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상 10인이상 20인 이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만큼 인터넷 관련 전문성이 있는 심의위원의 충원 필요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젊은 위원의 추천 선임도 필요한 사항이다.
또 제약업계 추천 위원은 임기 1년, 외부단체 위원은 임기제한이 없는데 따른 부조화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한다..
광고 심의는 국내에만 있는 제도다. 어떻게 생각하나.
-기본적으로 의약품광고 심의는 '의약품'과 '광고'의 경계선에서 그 적절성과 합리성을 극대화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제도다.
의약품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 자체가 외국에서는 없는 제도이고, 또 광고의 성격상 창의적 표현이 불가피한데 식약처가 인정한 해당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자구 그대로만 기술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집할 경우 사실상 광고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의약품광고심의 권한을 쥔 식약처와 이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그리고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 제약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틈바구니속에서 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최근 광고심의 회의가 1300회를 돌파했다. 의미는?
제약협회가 1989년 2월 의약품광고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가진 이래 26년만이다.
매주 한차례 심의 회의에 오른 광고신청건수가 이 기간동안 총 2만 3802건에 달했다.
연 평균 심의건수는 1990년대 614건에서 2000년대 659건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0년이후에는 2380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의약품 광고심의는 지난 26년간 큰 변화를 겪었다. 1989년이래 제약협회 주도로 업계 자율로 운영되던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제도는 1993년 2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 마련으로 의무화 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과 제약사 등 광고 집행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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