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공개 확대
- 최봉영
- 2015-05-27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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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9일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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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술실 시설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관 수술 환자·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오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은 2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마치고 확정됐다.
◆수술환자 안전관리 강화= 우선 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현재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만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함에 따라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모든 수술실은 서로 격벽으로 구획하고, 각 수술실 내에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도록 수술실 시설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수술 중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수술실에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와 정전시 예비전원설비·장치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 강화= 입원환자 40명까지 의사 1명이 근무하도록 하던 규정을 2명으로 변경됐다.
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비 의료인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씩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요양병원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일선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방법,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알림방법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을 인터넷 홈페지이가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도 알리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현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 경우 성형외과, 피부과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알지 못해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수술환자와 요양병원 입원환자 생명과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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