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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지역의대 설립, 이기주의 법안"

  • 이혜경
  • 2015-05-28 09:41:49
  • 요약
  • 이정현 의원 국립보건의료대학 병원 설치 법안 반발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이정현 의원의 의과대학 설립 안은 지역 이기주의 법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 19일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도의사회는 "의료취약지에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감한다"며 "하지만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고려가 없기에 지자체의 지역 이기주의의 요구에 따른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의학교육 인프라 구축의 역량이 없는 소규모 지역에서 지금 제2, 제3의 서남대, 관동대를 설립하겠다고 한다"며 "의료 취약지는 단순히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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