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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5-05-29 16:00:24
  • 복지부, 첫 법안발의 13년만...내년 12월경 시행될듯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발의와 정부제출안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담뱃값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한다.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규제로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위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법 시행 시 흡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병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경고그림을 제작할 것이라고 했다.

또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나친 혐오감'의 기준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 경고 효과가 명확한 경고그림이 제작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정법률은 경고그림과 문구의 면적은 담뱃갑 앞·뒷면의 50% 이상이 돼도록 했다. 특히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도 추가하도록 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등 표기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도 마련됐다.

이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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