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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리베이트 P제약사 검찰 고발 가능성 시사

  • 이혜경
  • 2015-06-01 16:29:23
  • 요약
  • 의약품 유통관련 대책 특위 첫 회의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의약품 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래) 1차 회의를 열고 의사들의 리베이트 행정처분과 맞물려 있는 P제약사에 대한 검찰고발을 논의했다.

이광래 위원장은 "P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제약사가 조성한 비자금을 전액 의사에게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약사에서 주장하는 금액이 심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경찰 수사를 받은 회원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P제약사의 비자금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해당 수사가 종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리베이트 수사를 하는 것이 법적 정의에 부합하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P제약사는 현재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회사대표와 회사 법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제약사가 주장하는 금액 100%가 리베이트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놓으면 사기 혐의 등으로 P제약사를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P제약사가 비자금 조성해서 전액을 의사에게 줬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회원들이 실제 조사 받으면 금액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었다"며 "만약 다른 용도로 비자금이 흘러갔다고 하면 의사들이 억울하게 뒤집어 쓴 격이라 사기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특위 첫 회의에서는 최근 P제약사 사건과 관련 대응방안과 리베이트 쌍벌제도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회원보호 대책,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리베이트 현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39대 집행부 출범에 맞춰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를 간사로 임명하는 등 위원을 재구성한 바 있다.

의약품 특위는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통과된 직후 정부가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만들고 의료법 개정 이전의 사항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며, 법 정신에 맞지 않는 성과위주식 행태주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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