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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수술실 폐쇄 조장 의료법 시행규칙 반대"

  • 이혜경
  • 2015-06-02 17:20:09
  • 요약
  • 대개협·각과개원의협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시 의원 경영난"

정부가 지난 5월 29일 의료기관 수술 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자, 개원의사들이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를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는 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개원가의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 편의 주의적인 발상의 소산"이라며 "어려운 환경에서 겨우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 개정안의 설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부담해야할 비용이 상당할 것이므로 유예기간 3년 내에 수술실을 패쇄하겠다는 의사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안의 시행이전 ▲개정안의 수술실 시설기준에 맞추기 위한 정확한 비용추계 ▲정전으로 인해 수술을 못한 사고건수가 있는지 여부 ▲저수가와 수입 감소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분만실과 수술실의 폐쇄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단체는 "낮은 수가로 폐업이 많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급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접근성이 높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사명감으로 겨우 수술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만약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용 부담과 규제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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