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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생 입영연기 제한 27세로 1년 연장

  • 강신국
  • 2015-06-03 12:32:39
  • 요약
  • 병무청, 시행령 개정안 7월부터 시행하기로

약대 재학중인 남학생의 입영연기 제한연령이 오는 7월부터 27세로 조정된다.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약사회는 2일 대전 소재 병무청 현역입영과를 방문해 입영 제한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늦추는데 대한 최종적인 확답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오는 7월1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약대 6년제 전환과 맞물려 진행됐으면 좋았겠지만 미리 챙기지 못했던 것 같다. 마침 약사회가 먼저 문제제기를 해 준 만큼 늦은 감은 있지만 의대나 치대, 한의대, 수의대와의 형평성도 맞추며 탄력 있게 수정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민 부회장은 "병무청이 약대 학제 변경에 따른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극 수용한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회의 현안으로 약대생의 사관후보생제도 도입을 통한 약사장교 확보에 대해서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측은 "국민건강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유연하게 대안마련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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