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약회장 선거 '모바일 투표' 도입 못한다
- 강신국
- 2015-06-04 12:25: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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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 선관위, 투표방식 놓고 격론...중립의무 조항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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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약회장, 지부장, 선관위원, 상근임원의 중립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병표)는 3일 1차 선관위 회의를 열고 모바일 투표 도입 방안과 중립의무 조항 적용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이번 논의는 부산시약사회 유영진 회장이 지난 2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제기한 문제에서 비롯됐다.
당시 유 회장은 "한의사회, 의사회는 휴대전화 모바일 투표를 하고 정당도 모바일 투표를 한다"며 "휴대전화가 여의치 않으면 선관위 관리하에 직접 전화를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다. 돈 많이 드는 우편투표를 모바일 투표로 바꿔보자"고 제안했다.
결국 대약 선관위도 모바일 투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논의를 시작한 것.
그러나 대약 선관위는 오는 12월 대약과 지부장 선거에 바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추후 새로운 투표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자세히 분석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장단점을 검토했고, 이번에 선거규정을 바꾼다고 해도 올해 선거에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만약 모바일 투표가 도입되더라도 2018년 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면 우편투표 비용이 절감되고 간단한 조작만으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 개표 작업도 간단하다.
반면 프로그램 오류가 날 경우 투표하기가 힘들고 누군가 선거를 위한 해킹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면 막기가 어렵다는 점은 최대 단점을 꼽힌다.
이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한 의협은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모바일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캠프별로 해킹 등 부정선거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은 약사회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관위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중립의무는 직책을 가진 동안 지켜져야 한다는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올해 선거에 적용하기로 했다.
즉 지부, 대약 현 집행부가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회장, 선관위원, 상근임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처벌을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관리규정 5조의 중립의무조항 표현이 모호해 이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직책을 갖고 사람의 중립의무는 직책을 가진 동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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