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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새 약가제도 맞춰 약가협상 지침도 손질

  • 김정주
  • 2015-06-05 12:14:50
  • '협상생략 약제' 예상청구액 협상근거 등 신설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신약 가격협상을 맡고 있는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지침도 일부 개정됐다.

상대비교가에 대한 의미가 구체화되는 한편, 경제성평가 특례를 적용받는 약제 상한가 조정 등 새로 적용되는 규정도 보다 명확히 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가협상지침을 공고했다.

5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90% 등을 수용해 약가협상 없이 등재되는 약제의 등재 후 예상청구액 협상 관련 규정이 신설됐고, 관련 조문이 정비됐다.

또 등재된 국가가 3개국 이하인 약제의 약가협상에서 현행 규정 중 무의미한 조문을 정비하고,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관련 부속합의 내용 등도 지침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공단은 복지부 협상명령이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업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협상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발송 후 30일 내에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상대비교가 개념은 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외국 공적보험 등에서 인정하는 협상약제 가격과 그 외국에서 대체 가능한 약제 가격 사이의 비율을 국내에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아울러 비교상대국이 3개국 이하인 약제는 별도 기준으로 협상금액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형식으로 새로 조문을 구성했다.

또 협상을 생략할 수 있는 약제 급여비 예상청구금액 범위 기준도 구체화시켰다. 범위는 협상 약제 상한가와 예상사용량 및 요양급여 범위, 협상약제가 보험 재정영향, 업체 이행 조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와 재평가결과, 그 밖에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이다.

이밖에 경제성평가 특례를 적용받는 약제 상한가 조정 협상 근거를 신설하고, 기타 협상 효력발생과 자료 활용 등 내부지침에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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