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시타빈,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발생 시 투여 중단
- 최봉영
- 2015-06-05 12: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37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지시
- AD
- 12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5일 식약처는 이 같이 젬시타빈염산염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과 '의약품의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등을 근거로 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혈관계와 신경계 이상반응 추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젬시타빈을 단일요법이나 다른 화학요법 제제와 함께 투여 받은 환자에게 중증 결과를 동반한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이 보고됐다.
또 두통, 발작, 기면, 고혈압, 실명 등을 동반하는 가역성 후두부뇌병증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이상반응이 발현되면 환자는 즉시 약 복용을 중단해야 하다.
한편 국내 허가된 젬시타빈 제제는 37개다. 해당제품을 보유한 업체는 한달 내 허가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2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5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6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7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
- 8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9[데스크시선] 제약사 편의 봐주는 식약처 행정처분
- 10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