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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보건소·국공립병원 메르스 거점기관 선정"

  • 이혜경
  • 2015-06-08 12:12:22
  • 요약
  • "의원급 의료기관 내원 시 환자 진료 차질 없어야"

의사단체가 메르스와 관련, 민간의료기관에 특정 물품을 자체적으로 비치하도록 강요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을 물리겠다는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원협회는 8일 "메르스 환자가 의료기관에 체류했던 시간과 의료기관의 원내감염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의심되는 환자가 해야할 행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밝혔다. 일반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와 국공립병원을 거점기관으로 선정, 의심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적극적인 환자 선별 및 치료를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간의료기관으로 의심환자가 내원하는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피해 예방책과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자신 역시 메르스에 노출될 수도 있다"며 "대부분 1인 의료기관이라는 특성상 격리되는 경우 자칫 폐업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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