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환자만 선별진료…237개 응급실에 설치
- 최은택
- 2015-06-09 09: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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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국 운영현황 안내…"의심환자 거부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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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일선 병원 응급실 총 535개 중 237개에 메르스 의심환자를 별도 진료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 내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로, 메르스 의심증상자가 응급실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야간·휴일에도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받고 필요 시 격리 등을 통해 추가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렴, 발열, 기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메르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별진료실 설치 전 응급실 내 의료진에게는 메르스 감염예방을 위해 세 가지 상항을 권고했다.
먼저 응급실 호흡기 질환자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했다. 특히 폐렴, 열, 설사 환자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관찰하도록 했다.
또 응급환자 이외에는 주변 병의원을 안내해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하고,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응급실 병상 사이에 커튼 등을 이용해 병상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 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이용환자가 늘어나는 주말 전까지 최대한 응급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이번 주말 이전인 오는 12일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을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인이 내원 환자에 대해 메르스 의심을 이유로 환자를 진료 거부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의료법 제15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처벌수위는 ▲응급의료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의 면허정지, 병원장 벌금형 ▲의료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개월의 먼허정지, 병원장 벌금형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 차원에서 충분한 감염방지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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