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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메르스 급여청구 이렇게…비급여 등은 보건소로"

  • 김정주
  • 2015-06-09 18:41:54
  • 심평원, 상병분류 기호·입원 진료비 요양기관 청구기준 안내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즉 메르스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요양기관 급여-비급여 등 상병분류기호에 다른 청구방법이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격리실 입원 진료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심평원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그 외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발생하면 해당 부분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해야 한다.

진료비 명세서는 현행 청구방법과 같게 작성해 메르스 관련 치료를 받는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일련 단위 특정 내역 '기타내역(MX999)'란에 '메르스'로 기재한 후 청구하면 된다.

메르스 지원 시행일인 지난달 20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한 환자의 경우 메르스 확진과 의심 진단을 받고 실제 격리실에 입원한 날부터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

상병분류기호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추가될 때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정군 감염병 상병분류기호[(J028, J038, J128, J208, J218) & B972]를 사용해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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