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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진료비만 챙긴 먹튀 의사 면허자격 박탈"…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6-10 12:14:50
  • 황인자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진료비를 선금으로 받고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잠적한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0일 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인이 치아교정, 임플란트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 진료비를 선금으로 받은 뒤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잠적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런 의사가 다시 의료기관을 개업해 의료행위를 하 수 있도록 허용한다.

행정처분 등 제재기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황 의원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형사법 상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 선고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인이 진료비를 받은 뒤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폐업해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황 의원은 "의료인의 사기죄를 방지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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