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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떠돌이 의사를 찾아라"…사무장병원 표적

  • 강신국
  • 2015-06-11 06:14:56
  • 요약
  • 금감원, 사무장병원 57곳 기획조사...불법유형 공개

금감원이 사무장병원 57곳에 대한 기획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사무장병원 사례가 공개됐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비의료인(속칭 사무장)이 전액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며 개인형, 법인형, 의료생협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중 개설한 사무장병원

비의료인(사무장) 등이 의사명의를 대여받아 동일한 주소지(건물) 등에 2개 이상의 병원(의원, 한의원, 요양병원 등)으로 등록한 경우다. 환자는 실제 A병원에 계속 입원 중이거나 허위입원임에도, 서류상으로 퇴원 후 다른 B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장기간 입원으로 서류를 조작해 민영·건강보험금 부당 편취한다.

가짜 입원환자를 2개 병원에 돌려가며 허위입원하게 하는 수법으로 병원을 개인의 이익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비의료인 등이 동일건물에 2개 의료기관 불법개설·운영한 사례를 보면 A사무장은 5명의 의사명의로 동일 건물에 △△의원과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2개 병원에 번갈아 가며 가짜환자들을 허위입원시키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편취했다.

◆떠돌이 의사를 고용해 수시 개·폐원하는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은 동일한 주소지에 개설의사 명의가 자주 변경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떠돌이 의사들이 반복적으로 단기간 운영했던 병원은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개설의사와 실제 소유주(사무장)와의 이권다툼, 개설의사의 건강악화 등으로 실소유주가 개설의사를 바꾸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사무장병원 고용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능력이 없어 해고되면 다른 사무장병원의 월급의사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실제 병원 소유주(사무장) C는 법인 이사장 D와 공모해 법인명의를 빌어 O의원을 개설하면서 떠돌이의사 등 5명의 의사를 고용해 4년 동안 4회 개·폐업하며 가짜환자를 유치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아울러 고령이거나 중증질병 등 신체적 문제로 실제 진료행위가 어렵거나, 파산 등 경제적 문제로 병원개설이 어려운 의사 명의를 대여받아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81세 고령인 의사 F는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고, 시력이 좋지 않아 진료를 볼 수 없으나, 비의료인 G가 월급 500만원을 주고 F의사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요양병원 운영 형태를 악용한 사무장병원

최근 노령인구와 만성질환 증가와 더불어 일반의원과 달리 정액수가제로 장기입원이 가능해 보험사기에 취약한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된다.

즉 요양병원은 의료인의 평가에 따라 환자의 요양등급이 정해지며, 그 등급에 따라 실제 의료행위에 상관없이 매일 일정금액 산정돼 보험금 편취가 용이해 사무장병원 운영자들이 선호한다는 것이다.

사례를 보면 비의료인 H는 70세 이상의 고령의사 5명을 고용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인근 종합병원에서 암치료 받는 환자를 유치해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보험금을 편취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단기간내 고수익을 얻기 위해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아닌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와 허위입원이 특징이다.

이에 금감원은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가짜 입원환자를 유치하는 등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무장병원 57곳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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