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녀 등교 금지 조치…의협 "반교육적 처사"
- 이혜경
- 2015-06-11 11:0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등교 금지 해당 학교에 책임 물을 것"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1일 "의료인 자녀에 대한 등교 금지와 귀가 조치는 의료인의 진료 의지를 송두리째 꺾는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메르스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반교육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의협은 이들 학교에 대해 반교육적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일부 학교당국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상처를 입은 의료진과 직원 자녀를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이 같은 처사가 재발하거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해당 학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일선 의료인과 병의원 직원들은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이 같은 처사를 당한 경우, 즉각 의협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일부 학교에서 메르스 환자 경유 병원 혹은 치료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과 직원 자녀들의 등교를 막고 귀가 조치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일선 의료진들은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고, 메르스 환자 치료를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며 "병원에서 쪽잠을 자고, 끼니도 거르는 힘든 시간을 보내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